“삼성, 문화계 블랙리스트, 언론 활용방안, 위안부 합의 등 불법 지시사항 포함”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가 17일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300여건의 박근혜 정부 작성 문건을 발견한데 이어 정무수석실에서도 과거 청와대가 생산한 1,361개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불법 지시사항 등도 담겨 주목된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14일 민정비서관실에서 지난 정부의 자료가 발견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정무수석실에서 자체적으로 잠겨진 캐비닛 등에 방치된 문서가 있는지 추가로 점검하던 중, 당일 16시30분경 정무수석실 내 정무기획비서관실 입구의 행정요원 책상 하단 잠겨진 캐비닛에서 다량의 문건들을 발견하고, 현재 분류 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문건에 대해 “전 정부의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2일부터 2016년 11월1일까지 작성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를 비롯하여 총1,361건에 달한다”며 “현재 이 254개의 문건에 대한 분류와 분석을 끝냈고, 나머지 문건에 대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발견된 문건의 내용에 대해선 “해서실장이 해당 수석비서관에게 업무 지시한 내용을 회의 결과로 정리한 것”이라며 “문서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고,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하여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민감한 사항이 적혀 있음을 알렸다.

이들 문건의 처리에 대해 박 대통령은 “14일 민정비서관실 발견 문건 조치 절차와 같이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며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지난 14일 자필 메모에 대해선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에 발견된 문건의 경우 공식문서로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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