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갑질로 납품업체 피해 입으면 손해액 3배 보상
복합쇼핑몰·아웃렛 사업자 유통법 규제 대상에 포함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앞으로는 본사 갑질로 납품업체가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보상해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대규모 유통업법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은 3대 전략(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을 달성하기 위한 15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유통업체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행위 손해배상제 도입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분쟁조정제도 운영 확대 ▲과징금 부과기준율 2배 인상 ▲정액과징금 제도 개선 ▲복합쇼핑몰 아웃렛 입점업체 유통업법 보호대상 포함 ▲ 판매수수료 공개대상 확대(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분야별 불공정거래 심사지침 제정 확대(온라인유통, 중간유통업체)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 유통업체 인건비 분담의무 명시 ▲대규모 유통업 거래 공시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 도입이다.

공정위는 12월까지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등)로 납품업체가 피해를 입으면 손해액의 3배를 본사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정태옥·송기헌·채이배·정재호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정위는 복합쇼핑몰·아웃렛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다.

현행 유통업법은 연매출 1000억 원 이상의 소매업자만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업자 중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있는 만큼 공정위는 임대업자 중 상품판매에 관여하는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상품판매액에 비례하는 임차료(정률임차료)를 수취하거나 입점업체와 공동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사업자는 상품 판매에 관여하는 사업자로 간주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종업원을 사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분담하도록 하고 최저임금, 원재료 인상 등 공급가 변동 시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표준계약서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조건과 현황을 공개하는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를 도입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목표다. 

거래 공시항목 내용은 소매업 매출액, 납품업체수, 납품업체와 거래금액, 납품업체와 거래방식(직매입, 위탁판매 등) 등 일반 거래 현황을 비롯해 판매 장려금, 각종 비용공제·분담내역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적용되면 법위반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경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15개 실천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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