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42)이 개그우먼 곽현화(36)의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사전 동의 없이 유료로 배포한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경우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문헌대로 인정해야 한다"며 "배우계약서에 노출장면의 배포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이씨가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 곽씨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어기고 무리하게 노출장면 촬영을 요구하거나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계약체결 당시 노출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씨는 곽씨에게 갑작스럽게 노출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곽씨가 이씨의 구두약정만 믿고 상반신 노출촬영에 응했다는 사실은 다소 이례적"이라 설명했다.

곽씨의 계약서에는 '노출장면은 사전에 충분한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촬영 중 사전에 합의된 내용 이외의 요구는 배우가 거부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재판부는 또 "계약서에 따르면 이씨는 영화로부터 파생되는 직·간접적인 지적재산권의 독점권리자"라며 "이씨가 곽씨의 요구에 따라 노출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12년 곽씨를 주연으로 하는 영화 '전망좋은 집'을 촬영했다. 당초 이씨는 곽씨와 상반신 노출장면은 촬영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나, 이씨는 "상반신 노출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곽씨를 설득해 노출장면을 찍었다.

촬영 후 곽씨는 노출장면 공개를 거부했고 이씨는 해당 장면을 삭제하고 영화를 개봉했다. 그러나 이씨는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 명목으로 영화 투자·배포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IPTV 등에 유료로 판매했다. 이에 곽씨는 지난 2014년 4월 이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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