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 조례안」본회의 가결

[폴리뉴스 김정훈 기자] 경기도의회 윤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2)이 발의한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 조례안」이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와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015년 65세 이상 인구가 13.0%를 기록한 데 이어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한노인회를 중심으로 노인의 사회참여가 활성화되고 노인의 권익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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