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한 청소년 유해업소가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14일 경기 특사경은 개학기를 맞아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372개소를 단속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21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담배 판매 10개소, 술과 담배 판매 1개소, 일반음식점에서 술 판매 1개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위반 3개소,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등 기타 6개소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의정부시 소재 A일반음식점에서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소주와 안주 등을 판매하다가 B편의점에서는 신분증 확인 없이 전자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C DVD방은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인데도 청소년 2명을 신분증 확인 없이 출입시켜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21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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