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 특사경은 개학기를 맞아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372개소를 단속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21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담배 판매 10개소, 술과 담배 판매 1개소, 일반음식점에서 술 판매 1개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위반 3개소,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등 기타 6개소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의정부시 소재 A일반음식점에서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소주와 안주 등을 판매하다가 B편의점에서는 신분증 확인 없이 전자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C DVD방은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인데도 청소년 2명을 신분증 확인 없이 출입시켜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21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