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면 ‘무약정폰 가격 담합 혐의’ 단말기 제조사 조사할 것”

18일 오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18일 오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위가 논의 중인 독점기업 분할명령제는 ‘우선순위 정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실질적인 지배력 논란이 있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해서는 총수 지정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신사와 무관하게 사용이 가능한 ‘무약정폰(언락폰)’의 가격 담합 관련해서는 필요하면 스마트폰 제조사를 조사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질의응답에서 독점기업 강제 분할명령제과 관련해 “도입이 되더라도 사용될 기회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언젠가 도입돼야 할 제도이지만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3사 담합 조사와 관련 “이동통신사에 대해서는 3가지 혐의로 조사 중인데 이 중 일반 전화기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무약정폰’에 대한 것도 있다”며 “필요하면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KT가 지배하고 있는 케이뱅크의 KT 자회사 편입 여부에 대해서는 “자회사 편입 신고가 들어와 검토하고 있다”며 “금융위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 “공정위 부산사무소에 16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서면 미교부 등에 대해서는 빠르게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롯데 신격호, 삼성 이건희 회장의 동일인 지정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사망 외 사유로 동일인이 변경된 전례가 없었다”며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등 이런 부분을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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