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백화점등 대형건물 69곳 진입 차량

서울시내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물에 진입하는 차량은 혼잡통행료 4000원을 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14일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 진입 차량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다음주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은 총면적 3만㎡ 이상 판매·업무·관람시설 중 주변지역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이나 건물 중에서 선정된다.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되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혼잡통행료 부과 징수, 교통유발부담금 상향 조정, 부설주차장의 이용 제한 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시는 올해 시내 69곳의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 이중 10곳을 골라 8월부터 시범적으로 진입 차량에 혼잡통행료를 물릴 계획이다.

징수금액은 남산 1·3호 터널서 내는 혼잡통행료의 2배인 4000원. 탑승자수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정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50%를 경감해 줄 계획이다.

반면 1차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6000원, 체납시에는 10배 이내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과태료는 남산 1·3호 터널에도 적용된다.

시는 이와 함께 혼잡통행료 납부방식도 인터넷 뱅킹, 온라인·전화 송금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 혼잡통행료 부과로 하루 6000~1만대 이상의 승용차 운행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유가 시대 에너지절약,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오염 개선, 교통혼잡 완화로 사회적 비용절감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민일보 ik11@siminilbo.co.kr 2008-05-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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