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 주장은 사실무근…도급 수수료 전체 2% 미만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제산업 사무실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협력사 폭리 의혹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홍 국제산업 대표(왼쪽 두번째)가 2017년 제조기사 인건비 현황표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제산업 사무실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협력사 폭리 의혹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홍 국제산업 대표(왼쪽 두번째)가 2017년 제조기사 인건비 현황표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이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파리바게뜨 협력도급업체 8개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국제산업 사무실에서 긴급회의를 한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고용부와 정치권에서 제기한 협력업체의 폭리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제빵사들이 불법파견됐다고 규정하고 25일 안에 사업체를 그만두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제빵기사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의 일부가 협력업체로 흘러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협력업체들은 “협력사들은 가맹점과 도급계약을 맺고 제빵기사 공급에 대한 최소한의 도급료를 받고 있다”며 “도급료와 제빵기사 급여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협력사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반박했다.

협력사들은 빵 생산 물량에 따라 가맹점으로부터 제빵기사 1인당 도급료로 적게는 280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파리바게뜨 본사로부터 제빵기사 1인당 140만 원가량의 분담금을 지원받는다고 설명했다.

협력업체 측은 “파리바게뜨 점포 4개당 1명꼴로 상시근무 제빵사가 휴가·휴무 등을 갈 경우 자리를 메꿀 지원기사를 운용하고 있다”며 “지원기사들의 인건비를 별도로 받지 않아 본사 지원금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빵사들의 급여 외에 4대 보험료, 각종 복리 후생비, 퇴직적립금 등만 하더라도 도급비 전체의 30%에 달한다며 실질적으로 제빵사 1명당 협력업체가 챙기는 도급 수수료는 전체 금액의 2%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일각의 주장처럼 1인당 수수료를 100만 원씩 받는다면 현실적으로 어느 점주가 매달 100만원씩 수수료를 내겠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협력사들은 고용부로부터 정식 공문이 내려오는 대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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