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재판관 인선 준비 중, 소장 지명은 ‘임기 입법’ 마쳐야”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17일 헌법재판관들이 공석 중인 재판관과 헌재소장 임명을 조속히 해달라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청와대 입장과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들의 입장 발표가 청와대의 뜻과 배치된다고 보는 시각에 대한 반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헌법재판관 8명이 “소장 공백 사태 장기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조속히 임명 절차가 진행되어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헌법재판관들의 입장문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문제를 해소해달라는 주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며, 9인 체제가 구축되면 당연히 재판관 중 소장을 지명할 것”이라며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마치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을 바로 지명할 계획”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헌재소장 지명을 9인 체제의 헌재재판관 구성 후 하겠다는 뜻이며 앞서 헌재소장 임기 문제도 매듭지어 달라는 기준의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헌법재판관으로 재직 중 헌재소장으로 인준될 경우 헌재재판관의 잔여임기를 헌재소장 임기로 할 것인지, 아니면 헌재소장 임기 6년을 새롭게 적용하는 지의 법 규정은 없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헌재소장 임기문제를 국회입법을 통해 해결해달라고 주문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현행법에 명시된 대로 헌법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그분을 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며 “지금 정치권 주장은 현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하지 말고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해 그분을 소장으로 임명하란 주문 아닌가. 이 부분은 대통령의 헌법에 보장된 인사권 행사에 대한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야당의 헌재소장 지명 요구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또 공석인 헌재재판관 지명에 대해선 “현재 신임 재판관 인선을 준비하고 있으며, 검증이 끝나고 적임자라고 판단되면 발표할 것”이라며 “오래전부터 준비 중인 사안이며, 일단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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