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개 기관에 변경지침 배부…정부부처·광역단체도 포함”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13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석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13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석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7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불법변경을 지시한 뒤 약 10개월에 걸쳐 개정 작업을 진행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2015년 5월 13일 국가안보실이 변경이 완료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부처에 배부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당 문건에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42호)’을 배부한다”라고 쓰여있으며 “상기 문건 접수와 동시에 구(舊)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파기 바란다”라고 적혀있다.

함께 공개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수신자 배부선'에 따르면 총 67개 기관에 이 변경 지침이 배부됐으며, 정부 부처와 광역단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재난 컨트롤 타워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해당 지침에 대한 변경·배포 작업이 이듬해까지 이어진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도외시한 채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