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실명전환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실명전환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금융감독원 민병현 부원장보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감원을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2008년 삼성특검 당시 이건희 회장의 계좌들이 김용철 변호사 등의 이름으로 여럿 개설됐던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 부원장보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조준웅과 (특검수사) 할 때 도명계좌를 적발한 적이 있으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민 부원장보는 “당시 이 사건이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면서 이슈가 됐고, 김 변호사는 자기 모르게 자기 이름으로 계좌가 개설됐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런 계좌가 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 모르게 자기 이름이 삼성 이건희 회장의 계좌로 이용된 부분들이 좀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부원장보는 “계좌 명의인에 대해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삼성 측에) 요청했지만, 그분들이 답을 안 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당시 삼성 특검에서 저희한테 넘겨줬던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명의인 확인 절차를 거쳐 나갔다”며 “저희가 검사했던 범위는 실제 명의의 확인을 제대로 금융회사가 이행했냐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김용철 변호사가 자기 모르게 자기 계좌가 개설됐다고 했고 명의인이 직접 와서 계좌를 해지하거나 이체하지 않으면 금융실명법 위반인데, 본인은 자기 계좌가 언제 해지되고 어떻게 이건희 회장한테 넘어 간지 모른다고 어제 저녁에 전화로 확인해줬다”며 “금감원은 이 부분을 조사해야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민 부원장보는 “저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민 부원장보는 당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주식을 찾거나 돈을 이체한 주체가 누구냐는 질의에는 “제가 간접적으로 알기엔 삼성 구조조정본부 직원들이 계좌 개설 때부터 참여했고, 전체 주식과 자금을 인출해 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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