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채팅앱에서 만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20대 여성 사건이 점점 확산 되고 있다.

19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면서도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및 성매매 특별법 위반)로 A씨(26·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일명 ‘랜덤채팅’ 앱을 통해 만난 30대 남성에게 8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20여명의 남성들과 8만∼10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 동거남 B씨(28)가 성매매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B씨는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성매매를 말리기는커녕 알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여성은 10대 시절인 7년 전에도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A(26) 씨는 2010년 에이즈 감염 사실이 확인돼 관리대상에 올랐다.

A씨는 에이즈 감염에 이어 성매매로 경찰에 적발된 전력이 있어 요주의 대상이었고 정기적으로 담당자의 상담도 받아왔다.

A씨는 19세 때인 2010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알게 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같은해 2월 자궁에 물혹이 생겨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부산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에이즈 보균 사실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자주 집을 나와 친구 집이나 찜질방 등을 전전했고 돈이 필요해지자 에이즈 보균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해 9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 등으로 유인, 에이즈 보균 사실을 숨기고 한 차례당 5만~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 채팅 내역을 분석한 경찰은 20여명의 남성이 A씨와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성관계한 것으로 확인된 남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7년이 지난 최근 '랜덤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과 만나 부산의 한 모텔에서 8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 조사결과 A 씨와 동거 중인 남자친구 B(28) 씨는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말리기는커녕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의 전과기록을 확인하다가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성매수 남성 10여명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동거남 B씨의 휴대전화를 복구해 성매수 남성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매수자가 확인될 경우 보건당국에 의뢰해 에이즈 감염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경기도 용인에서 성매매를 하던 10대 여고생이 감염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는 등 에이즈 감염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다 잇따라 적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여고생은 중학생때부터 조건만남 등을 통해 성매매를 하다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즈 증상>

일반적으로 HIV에 감염된 초기에는 감기증상과 같은 짧은 급성 HIV 증상을 보인 후 오랜 기간의 무증상 잠복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별다른 증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HIV 바이러스는 급속히 증가하게 되면서 면역기능을 감소시킨다.

인체의 면역파괴가 점차 심해져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이로 인한 여러 합병증들이 생기고 이 상태를 에이즈라고 부른다. 병이 진전됨에 따라 각종 기회감염, 악성종양, 신경계통의 합병증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말기 증상들이 주된 사망원인이 된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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