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지방선거만 되면 공무원들의 줄서기 행태가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행안위 소속 김영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 건수는 제6회 지방선거 206건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38건에 비해 5배 상회하며, 제19대 대통령선거 17건에 비해 12배에 달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역시 지방선거가 타 선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6회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한 행위는 총3,734건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3배 수준이고, 제19대 대통령선거의 11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선거에 자치단체장 선거,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선거 등 많은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방선거가 끝나면 벌어지는 보복인사, 측근인사 등이 공무원이 가져야 할 중립성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불신의 골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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