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임금체불방지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된다.

3일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재직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고액‧상습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시 근로자수와 체납금액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금체불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실효성 있는 임금체불방지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금액은 1조 4,286억 원, 피해근로자는 32만 5,430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은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굳어져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해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지적했지만, 매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정애 의원 역시 지난 달 23일 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2년간 24건의 임금체불 민원이 제기된 강동성심병원의 임금체불 건을 지적하며, 상습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징벌적 배상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한정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체불 문제 재발방지를 위해 본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관행적으로 굳어진 비정상적인 임금체불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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