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대웅제약의 보톡스 기술도용 증거 확보해 소송 제기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前직원 간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양사의 '보톡스 균주 기술도용 논란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물적 증거가 충분치 않아 대웅제약에 대해 공개토론을 통해 의혹을 밝히자고 요구해 왔던 메디톡스는 지난달 말 대웅제약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내 첫 번째 보톡스 ‘메디톡신’을 출시한 메디톡스는 지난 10월 30일 후발 제품인 ‘나보타’를 내놓은 대웅제약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독소제재 제조기술정보에 관한 문서, 파일을 폐기 삭제할 것과 나보타 완제품 및 반제품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대웅제약의 나보타 보툴리늄 균주 핵심부분이 메디톡신의 균주와 100% 일치한다는 점에서 기술도용 의혹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이를 밝힐 직접적인 물적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달 소송에 앞서 대웅제약 측에 균주 출처에 대한 공개토론 만을 제안해왔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공개토론에 대해 응하지 않아왔다.

지속적으로 사건을 조사해 오던 메디톡스는 과거 메디톡스에 근무했던 직원 A씨가 대웅제약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균주와 기술을 넘긴 정황을 파악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토대로 대웅제약의 새 제품인 '나보타'를 제조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줄 증거를 찾은 셈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2002년에서 2003년 사이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직원 A씨가 대웅제약으로부터 1억3000만 원(12만 달러)을 받은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는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정보를 넘긴 대가로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껏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어 소송 대신 공개토론 만을 요구해 왔으나, 확실한 증거를 찾은 만큼 대웅제약의 기술도용 의혹을 둘러싼 진실이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며 “국내 소송과 더불어 현재 형사적 관점에서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현재 미국에서 임상3상을 마치고 지난 5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판매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대웅제약은 이러한 메디톡스의 입장에 대해 현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