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에 車보험료 할인등 혜택 다양

유가급등으로 인해 에너지 절감에 대한 각 지자체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오는 10월부터 승용차요일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해 점차 대상지역을 확대한다.

9일 경기도는 주중 1일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요일제를 서울통행 의존도가 높은 부천과 광명, 안양, 의왕, 군포, 과천, 성남, 용인, 하남, 남양주, 구리, 의정부, 고양, 김포 등 14개지역에서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승용차 이용 없이도 전철 등 대중교통이나 광역버스 등의 이용이 쉬운 지역이다.

도는 현재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승용차요일제 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요일제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무선인식장치(RFID; RadioFrequencyIDentificaton)를 도입, 요일제의 시행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도는 시스템 도입이 마무리되는 10월부터 인터넷이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요일제 참여 신청을 받고 신청자에게 전자태그를 발급해 요일제 준수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10월 시행지역의 효과가 크면 시행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점차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요일제 참여 도민들은 남산1, 3호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과 도내 공영주차장 주차료 20%감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우선권 부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자동차보험료 할인, 자동차정비공임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민일보 bong@siminilbo.co.kr 2008-06-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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