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에 車보험료 할인등 혜택 다양
9일 경기도는 주중 1일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요일제를 서울통행 의존도가 높은 부천과 광명, 안양, 의왕, 군포, 과천, 성남, 용인, 하남, 남양주, 구리, 의정부, 고양, 김포 등 14개지역에서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승용차 이용 없이도 전철 등 대중교통이나 광역버스 등의 이용이 쉬운 지역이다.
도는 현재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승용차요일제 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요일제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무선인식장치(RFID; RadioFrequencyIDentificaton)를 도입, 요일제의 시행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도는 시스템 도입이 마무리되는 10월부터 인터넷이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요일제 참여 신청을 받고 신청자에게 전자태그를 발급해 요일제 준수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10월 시행지역의 효과가 크면 시행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점차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요일제 참여 도민들은 남산1, 3호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과 도내 공영주차장 주차료 20%감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우선권 부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자동차보험료 할인, 자동차정비공임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민일보 bong@siminilbo.co.kr 2008-06-09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