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전북 고창 육용오리에서 의사환축을 발견해 정밀검사 결과 1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진했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AI는 지난 9월 세운 방역 종합대책에 따라 가금류의 도축장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하던 중 발견됐다.

이에 따라 위기경보를 즉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금일 0시부터 전국단위로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를 하는 등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했다.

지난 2014년 4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H5N6형 AI는 2016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했고 최근 일본 시마네현 야생조류(혹고니 등) 폐사체에서 확인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발생농장에 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생농장은 철새도래지인 동림저수지와 약 250m 인접해 있고 해당 농장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에는 가금류 사육농장이 없으며 3㎞ 이내 5개 농장(36만5000수), 10㎞ 이내 59개 농장(171만8000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림저수지 주변 농장에서 2014년 10건, 2016년 1건, 2017년 6건의 AI발생 이력이 있고 10월 기준으로 동림저수지에는 철새 26종 1519수가 관찰(오리·기러기 1160수)됐다.

축산차량 GPS 분석 등을 통해 현재까지 발생농장을 출입한 사료차량 2대가 확인됐고 동 차량은 고창군과 정읍시에 소재한 농장 10개소, 군산의 사료공장 1개소와 김제, 고창의 전통시장을 거쳐 간 것으로 파악됐다.

10개 농장 중 9개 농장은 항원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고 1개 농장은 빈축사로 확인됐다.

역학관련 농장에 대해서는 14일간 이동제한, 임상예찰 및 분변 등의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관련 사료공장과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세척소독, 7일간 차량 및 사람의 이동이 통제된다.

해당농장은 축사시설이 노후화돼 비닐이 찢겨져 있고, 야생조류 분변이 축사 지붕에서 다수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10월부터 심각단계에 준하는 AI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해 왔다. 금번 AI 확진 즉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해 최고수준의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축사 내외 소독 ▲외부인·차량에 대한 철저한 통제 ▲가금농가 모임 금지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 초동대응과 현장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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