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공백상황 해소, 세월호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특조위 구성

국회는 24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또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제1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사회적 참사 특별법’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54표,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말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이후 10개월 간 지속됐던 헌재소장 공백상황이 해소됐다,

이 헌재소장의 임기는 헌재 재판관 잔여임기까지로 해 내년 9월19일까지 소장으로 재임한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곧바로 적격의견을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또 국회는 오전 본회의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상정해 재석 의원 216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게 됐다.

법안은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9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조위원은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이 1명씩 추천한다. 조사위의 활동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3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조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특조위원 9명이 모두 선임되지 않을 경우 6명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자료·물건 제출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검사 수사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조위가 특검안을 국회에 요청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0일간 의결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상임위 등에서의 계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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