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임기냐? 새로운 6년이냐?…법으로 명문화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폴리뉴스 신건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297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출석 의원 276명 중 찬성 254표,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3표를 얻어 새로운 헌재소장으로 취임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후보자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헌재소장 공백사태는 298일만에 끝이 났지만, 헌재소장의 ‘임기’와 관련해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소장 임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는 조항만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관이 임기 도중 헌재소장으로 임명되었을 경우, 새로 6년의 임기가 적용된다는 입장과 남은 임기동안만 헌재소장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때문에 헌재법 개정을 통해 헌재소장 임기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문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번에 임명된 이진성 헌재소장의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 임기인 내년 9월19일까지 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진성 헌재소장은 지난 2012년9월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으며, 헌법재판소법(헌재법)에 따라 6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앞서 야당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잔여 임기 문제’를 거론하며,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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