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구속적부심 석방 “사법정의 저버린 결정”50.8%, 공수처 신설 “찬성”63%

[출처=여론조사전문기관 에스티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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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에스티아이>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가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미디어오늘> 의뢰로 지난 24~25일 실시한 조사결과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받는 최 의원이 ‘정치보복’이란 이유로 오는 28일로 예정된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표결에 부쳐질 경우 국회가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68.4%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16.4%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2%였다.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전 연령과 지역에서 반대 의견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87.6%)과 40대(84.1%)에서 높게 나온 반면 60대 이상(45.9%)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9.5%)과 정의당 지지층(94.3%)에서는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했고 국민의당 지지층(통과시켜야 53.9% 대 통과시켜선 안 돼 37.1%)과 바른정당 지지층(56.5% 대 17.3%)에서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지지층(26.5% 대 49.0%)에서는 통과시켜선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김관진 구속적부심 석방 “사법정의 저버린 결정”50.8%, 공수처 신설 “찬성”63%

군사이버사령부 불법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 절차를 통해 영장 발부 11일 만에 석방된 것에 대한 조사에선 “사법정의를 저버린 봐 주기식 결정”이라는 응답은 50.8%로 나왔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다는 응답은 41.0%로 나왔다. 잘 모르겠다는 8.2%였다. 법원의 판단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이처럼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선 “검찰 견제 개혁에 도움이 될 것이기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3.0%로 였고, “또 다른 권력기구로 정치탄압 도구가 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응답은 26.5%였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모두 공수처 신설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지난 9월 정기여론조사에서 공수처 신설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0.8%, 반대한다는 응답은 25.7%였다. 공수처 신설 여론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문제가 된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과 관련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퇴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과 지켜봐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히 맞섰다. 유골 은폐 책임문제에 대해 “장관은 사퇴하고 대통령도 사과해야 한다”는 응답은 25.6%, “장관은 사퇴하되 대통령은 사과할 필요는 없다”는 응답은 17.2%로 장관 사퇴 응답은 42.8%로 나왔다. “총리와 장관이 사과했으므로 지켜볼 일이다”라는 응답은 46.0%로 나왔다. 

해당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정당 지지도 별로 확연히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553명)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 58.4%로 나왔고, 자유한국당 지지자(203명)는 장관도 사퇴하고 대통령도 사과해야 한다는 응답이 63.0%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25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임의번호걸기) 방식의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3.1%p이며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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