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성범죄 경우 형 가중요인, 조두순 같은 가벼운 형 결코 없을 것”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등에 대해 답했다.[출처=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화면 캡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등에 대해 답했다.[출처=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화면 캡쳐]

[폴리뉴스 정찬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에 대해 “재심은 불가능하다”면서 7년으로 정해진 ‘전자발찌’ 부착 기간 연장은 가능하며 전담보호관찰관 지정 등 관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국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지난 9월6일부터 지난 5일까지 615,354명의 최다인원이 청원한 ‘조두순 출소 반대’에 대해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따라서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성범죄자의 출소로 피해자나 가족들의 불안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이른바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전자발찌 부착시 반드시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특정시간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범죄가 가능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며 “실제 전자발찌 찬 상태에서 9살 아동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기는 했는데, 지난달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하는 등 매우 엄중하게 처벌했다”고 전자발찌 착용에 따른 관리효과를 얘기했다.

또 그는 “사회 중요 범죄자에게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되어 1:1 전담관리를 24시간 하는 제도가 있다. 영구히 격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전망이다.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 2010년 형법이 개정되어 유기징역형이 상한이 15년에서 30년으로 상향됐다”며 “보다 엄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상해 범죄도 하한이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됐다”고 성범죄에 대한 양형 규정이 강화돼 왔다고 답했다.

조두순이 12년형으로 경감되는 과정과 관련돼 지난 4일까지 216,774명이 참여한 ‘주취감형 폐지’ 청원, 즉 ‘술에 취해 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형을 깎아줘서는 안 된다’는 청원에 대해 조 수석은 “현행법상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다”며 “다만, 경우에 따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형법 제10조)이나 작량감경 규정(형법 제53조)을 적용하여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취감형’은 현행법에는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조 수석은 “(감경규정)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사례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우발적 살인, 쌍방이 싸우다 상해나 폭력으로 입건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등을 들었다.

또 그는 “조두순 사건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는 게 인정됐으나,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됐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청원에서 요구했듯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이 성범죄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1년 3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 대한 양형기준도 강화됐다”며 “의도적으로 형 감경을 노리고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이 적용하고 있는 양형기준표상 오히려 형의 가중 요인이 됐다. 향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설혹 발생하더라도 조두순과 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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