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계약갱신 청구기간 10년 연장 등 논의될 예정

정동영 “창의적 예술가, 소상공인과 건물주 모두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대안 모색할 것”


[폴리뉴스 김정훈 기자] 기존 지역상권의 활성화, 임대료 폭등 등으로 어렵게 상권을 일궈낸 기존 소상공인과 문화∙예술인이 내쫓기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법과 제도로 극복할 수 있을까?

임대료 상승과 잦은 세입자 변동, 프랜차이즈 증가로 상권 형성에 기여한 기존 상인들과 원주민들이 밀려나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의 정책적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정동영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대표의원 정동영, 연구책임의원 박주현)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 (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상가임차인이 임대료 과다인상, 일방적인 계약해지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낮추고, 계약갱신 청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첫 주제발표를 맡은 박태원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극복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미국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사례와 접목해 도시계획 수단을 활용한 관리⋅운영 방안, 젠트리피케이션 긍정적 효과를 공유하는 구조화∙모델화 방안, 법과 제도를 활용한 소상공인 영업권 보호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제화 방향’을 주제로 도시계획 관련 법령, 상가임대차보호 관련 법령, 도시개발∙도시재생에 관련된 법령 등 현행 법제의 한계를 분석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새로운 법령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서순탁 경실련 상임집행부위원장 겸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구자혁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활동가,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 이정형 중앙대학교 교수, 최명식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상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발생 원인과 실태, 극복을 위한 정책 과제 등을 토론한다.


정동영 의원은 “예술가나 소상공인들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특색 있는 핵심 상권을 만들어도 그 이익이 건물주에게만 돌아간다면 창업가들의 창의적 활동이 갈수록 위축되고 이러한 위축은 상권의 쇠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 지적하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국내외 젠트리피케이션 사례와 정책 제안을 잘 검토하여 건물주분들로 수용할 수 있고 거리로 내몰리는 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창의적인 소상공인과 청년 사업자들에게도 안정적인 사업공간을 제공할 수 있수 있는 상호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이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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