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사실 소명,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 증거인멸 염려”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
▲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
[폴리뉴스 정찬 기자] 두 번의 구속영장 청구에도 기각됐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에서 결국 구속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새벽에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들은 모두 구속됐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4월 우 전 수석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어 이번 영장심사에서도 기각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전날 열린 구속 영장실질심사(구석 전 피의자 심문)은 오전 10시30분께 시작해 오후 4시께가 돼서야 종료됐다. 검찰은 관계자 다수를 조사해 얻은 진술 증거 및 문건 등 물적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인 반면 우 전 수석 측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자신에 대한 감찰에 들어간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을 통해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하고 ‘블랙리스트’ 관리 등에 소극적이던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주변 인물들의 ‘찍어내기’ 인사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에 대해 우 수석은 지난해 국정원에 이들의 개인적 약점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했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한 사찰도 지시한 혐의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여름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처가 땅 고가 거래 의혹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 조사를 다섯 차례나 받고 지난 2월과 4월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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