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본 경기도의원
▲ 임동본 경기도의원

[폴리뉴스 김정훈 기자] 경기도의회 임동본 의원(성남4, 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박물관 및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자료의 보존․보관․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따라 추진해왔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비지원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임동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도민에게 질 높은 문화혜택을 제공하고 전문인력 확보 등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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