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은 근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회 환노위 소속 한정애 의원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으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65세 이전부터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65세 이후 이직 시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경비원 등과 같이 사업주가 바뀌는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의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개정안에는 고용보험이 적용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한 고용보험법 제10조에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가 65세 이후 사업주가 바뀐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 취업생활을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의 특수성에 부합한 고용보험 가입 규정도 마련해 언어 및 문화적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 근거도 마련하였다.
 
다만 이 내용은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마련으로 경비업 등 사업주가 바뀌는 용역업체 노동자는 안정적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지고, 외국인노동자들이 언어 및 문화적 차이 해소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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