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보다 대폭 인상된 시간당 최저임금 7580원이 적용됐기 때문인데요.

경기활성화를 위해선 임금 인상은 필요한 일이이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임금 인상이 근로자 해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벌써부터 편의점‧외식업계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인력 감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 같은 해고 바람이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유통업계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단 점입니다.

특히 대형마트는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가장 많이 받는 업태인데요. 일부 수도권 대형마트 점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용역업체 보안요원 5명을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마트에서 근무하는 용역업체 직원들은 고용 불안의 위험에 떨고 있는 데요. 업계는 직원 해고가 쉽게 이뤄질 수 없다고 하지만, 매년 임금 인상이 진행될수록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이들의 고용불안도 커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업계는 최근 발표한 1시간 단축 근무도 이 같은 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한 꼼수경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요.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완화해야 할까요? 하지만 최저임금이 일정수준으로 인상되지 않으면 소비력이 늘어나지 않아 결국 기업 매출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임금 대비 높은 물가로 근로자 수익이 줄면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경기가 활성화되려면 임금 인상과 함께 ‘물가 안정’ 역시 같이 이뤄져야합니다. 물가 안정이 이뤄지면 임금 인상 폭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널뛰기처럼 뛰는 제품 가격 인상부터 규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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