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당시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에 벌금 1천 만원과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에게 벌금 5백 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같은 혐의를 받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 미용사 정매주 씨에게는 국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