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도자들, 헌법 130개 조문 최소 3번이상 숙독 후 개헌 입에 올려라”

박찬종 변호사 <사진=연합뉴스></div>
▲ 박찬종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5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는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을 향해 권력구조 개편,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강화 등 개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현행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데서 발생한 정치 혼란을 자각하고 ‘헌법을 지키기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일에 머리를 맞대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재의 정치 혼란은 헌법 탓이 아니고 헌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개헌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박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말한 기본권, 지방분권 등에 대한 개헌은 필요 없다. 그런 개헌을 왜 하려고 하나”라며 “우리 헌법에 인권 복지 지방분권 등에 대해 다 규정이 돼있다. 그러한 헌법 취지에 맞춰서 필요하다면 하위 법률로 얼마든지 제정, 개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권력구조 개헌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내각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지지한다는 4년 중임제를 우리 현실에서 채택한다면 임기 초부터 8년을 집권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을 포퓰리즘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래서 예산 낭비, 재정의 적자확대, 정책의 일관성 상실, 차기 4년을 위한 정경유착에 따른 권력형 부정비리가 불을 보듯 뻔하다. 대통령을 더욱 제왕적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내각제는 국회에서 정당끼리 정권교체를 하는 것인데 현재의 정당 체질로 국회에서 정당끼리 정권을 교체하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나. 총싸움 나지 않겠나”라며 “각기 정당 내부에서 서로 장관자리 차지하려고 혈안이 돼서 깎아내리고 중상모략하고, 필연적으로 정경유착으로 정치자금 스캔들이 더 극심해질 것이다. 국가의 중장기적인 일관된 시책이나 통일 정책 같은 것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지방분권, 기본권 강화 등을 위한 개헌도 그렇고 권력구조 문제도 그렇고 현재 헌법을 손대지 않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헌법 탓이 아니고 현행 헌법을 안 지켜서 일어난 일들을 헌법 탓으로 돌려서 헌법을 고치면 만병통치로 정치가 정상화되고 복지 천국이 오고 낙원이 된다, 이렇게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지금 여야 정치권은 개헌을 하는 것보다 더 쉬운 헌법을 지키기 위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만들어야 한다”며 “헌법을 지키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헌법 8조에 있는 정당 조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정치권의 개헌론자들을 향해 “국회의원 등 정당 지도자들은 헌법 130개 조문을 최소한 3번 이상 숙독한 후에 개헌 문제를 입에 올려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회를 향해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줄 것을 촉구했는데.
문 대통령의 어제 개헌 발언의 요지는 국회에서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다면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강화 등 여야가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도 먼저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이 말한 기본권, 지방분권 등에 대한 개헌은 필요 없다. 그런 개헌을 왜 하려고 하나. 그런 말은 헌법 130개 조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고 개헌론자들이 듣기 좋게 쏟아내는 말들이다. 87년 개헌 이후 대한민국이 지난 30년 동안 변화, 발전했기 때문에 현재 헌법은 몸에 맞지 않다고 하면서 인권 복지 강화, 지방분권 강화,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권력구조 변경 등을 주장해왔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 인권 복지 지방분권 등에 대해 다 규정이 돼있다. 그러한 헌법 취지에 맞춰서 필요하다면 하위 법률로 얼마든지 제정, 개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까지 전부 헌법 탓으로 돌려서 헌법 개정 사항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노사 문제 이런 것들은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에 다 포함돼 있다. 그 조항을 근거로 법률을 얼마든지 제정, 개정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은 가능한 손을 대지 않아야 한다.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는 것은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권력구조 개헌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
문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지지하지만 그것을 굳이 끝까지 무리하게 관철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 권력구조 문제가 계속 문제가 돼온 것은 87년 개헌 이후에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임기 말에 실패를 했기 때문이다.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다가 정권 내에서 부패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실패했다. 개헌론자들은 그 근본 원인이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른 탓에 있다고 보고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면서 그 방안으로 대표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 4년 중임제, 내각제다. 문 대통령이 지지한다는 4년 중임제를 우리 현실에서 채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 대통령을 당선시킨 그 정당이 대통령 임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집권 8년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다. 임기 초부터 8년을 집권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을 포퓰리즘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예산 낭비, 재정의 적자확대, 정책의 일관성 상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차기 4년을 위한 정경유착에 따른 권력형 부정비리가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 정당의 체질로 보면 대통령을 더욱 제왕적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미국이 중임제를 하니까 근사하고 안정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미국도 많은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뤄지지는 못했지만 20세기 초에 미국에서도 6년 단임 개헌안을 국회에서 발의한 적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중임제에 따른 여러 폐단, 지금의 정당 체질로 봐서 4년 중임제가 단임제보다 더  심각한 혼란과 풍파, 후유증을 낳을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내각제는 국회에서 정당끼리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다. 현재의 정당 체질로 국회에서 정당끼리 정권을 교체하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나. 총싸움 나지 않겠나. 각기 정당 내부에서 서로 장관자리 차지하려고 혈안이 돼서 깎아내리고 중상모략하고, 필연적으로 정경유착으로 정치자금 스캔들이 더 극심해질 것이다. 그런 것들이 불을 보듯 뻔함에도 태연하게 내각제를 하자고 한다. 국가의 중장기적인 일관된 시책이나 통일 정책 같은 것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권력구조에는 손대지 않아야 한다. 지방분권, 기본권 강화 등을 위한 개헌도 그렇고 권력구조 문제도 그렇고 현재 헌법을 손대지 않아야 한다.

-현재의 헌법 아래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혼란, 정쟁은 무엇에서 비롯됐다고 보나.
현재의 정치적 혼란과 정쟁은 현행 헌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다. 헌법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헌법 탓이 아니고 현행 헌법을 안 지켜서 일어난 일들을 헌법 탓으로 돌려서 헌법을 고치면 만병통치로 정치가 정상화되고 복지 천국이 오고 낙원이 된다, 이렇게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여야 정치권은 뭘 해야 하냐면 개헌을 하는 것보다 더 쉬운 헌법을 지키기 위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만들어야 한다. 헌법 8조에는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지금 정당은 당파싸움을 위한 조직이고 정당의 공천은 하향식으로 되고 있다. 그렇게 생산된 국회의원을 정당의 부속품화해서 국회에 파견해서 모든 쟁점 현안에 대해서 싸우게 하고 있다. 정당의 조직 목적이 헌법대로 안돼 있고 중앙집권적으로 관료조직화 돼 있다. 몇몇 실세들이 당을 장악하고 관료적으로 운영하고 국회의원 공천권을 휘둘러서 국회 가서는 싸우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공천이 하향식으로 되다보니 국회의원의 자율권 행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말았다. 헌법 46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 조항만 지켜진다면 오늘날 국회가 이런 난장판이 절대 될 수가 없다. 여당 의원들은 맹목적으로 대통령을 지지하고 야당은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것처럼 되는 이 현상이 자율권 행사가 봉쇄돼 있기 때문이다. 헌법을 지키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헌법 8조에 있는 정당 조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이다. 위반자들은 징역 10년에 처한다든지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헌법의 원래 취지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헌법 66조에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돼 있다. 대통령이 헌법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을 모아서 지금까지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고 해야 한다. 국회의원 등 정당 지도자들은 헌법 130개 조문을 최소한 3번 이상 숙독한 후에 개헌 문제를 입에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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