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1·3·6·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인터넷·스마트폰·전화·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자동차세 선납 제도는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1994년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이며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2017년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 2018년 1월에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10% 공제가 적용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납부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된다.

신고·납부는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신고서(성명, 주민번호, 차량번호 등 기재)를 작성한 후 은행에 납부하거나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전화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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