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이 앞서 청구한 박 전 대통령 재산 동결을 위한 추징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 내곡동 사저와 본인 명의 계좌에 있는 돈,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 중인 1억 원짜리 수표 30장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36억5천만 원을 수수하고 최순실 등과 차명 휴대폰의 전화비용, 기치료 및 주사 시술 등에 일부 사용한 혐의로 기소했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