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지고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단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또 상급 공직자가 격려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주거나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게 된다.
 
우선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가 조정돼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현재 3・5・10만 원에서 3•5•5만 원으로 조정했다.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한도를 10만 원으로 조정하고, 공직자등이 받는 축의금・조의금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려 정부의 청렴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뜻을 담았다.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다만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구입하여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격려•사기진작 등을 위해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또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도 상품권을 선물로 제공할 수 있다.
 
종전에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상한액을 달리 정했으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직급별 구분 없이 상한액을 시간당 40만원으로 일원화했다.
 
또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공직유관단체 언론사와 일반 언론사의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현실여건에 맞도록 보완 신고기간을 연장했다. 종전에는 외부강의 등의 사전 신고 시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사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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