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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앞으로 반려견 사고시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18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열고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심의를 확정했다.

우선 반려견을 위험도에 따라 3종(맹견, 관리대상견, 일반반려견)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 의무를 차등화하기로 했으며 5개 견종을 맹견에 추가하고, 맹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내 사육 금지, 소유자 없이 외출 금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출입 금지 등 강력한 관리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맹견의 범위로는 도사견,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라이카, 오브차카, 울프독, 캉갈과 유사한 견종 및 그 잡종으로 분류된다.

다만 맹견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체고 40cm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분류해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또 모든 반려견은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엘리베이터 등 협소한 공간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더불어 맹견 안전관리 의무 위반 경우 과태로가 300만 원 이하로 상향되고 관리대상견 목줄․입마개 미착용, 일반반려견 목줄 미착용 과태료 역시 최고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 반려견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인은 최대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등에 처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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