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참사가 발생한 2009년 1월 20일 서울 한강로 2가 재개발지역의 남일당 건물 옥상 사고 현장. 경찰의 강제진압이 진행된 가운데 옥상에 설치한 망루에 불이 나 쓰러지고 있다 / 연합뉴스
▲ 산 참사가 발생한 2009년 1월 20일 서울 한강로 2가 재개발지역의 남일당 건물 옥상 사고 현장. 경찰의 강제진압이 진행된 가운데 옥상에 설치한 망루에 불이 나 쓰러지고 있다 / 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용산참사 9주기를 맞아 시민단체들과 박주민 의원이 강제집행에 따른 인권침해 등을 이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18일 박주민 의원과 용산참사 9주기 추모위원회, 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세입자가 폭력적으로 쫓겨나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계약갱신, 월세폭등,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이름만 다를 뿐 삶과 생존의 공간에서 철거민들은 대책없이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전히) 쫓겨날 수 없다고, 쫓겨날 곳도 없다고 버티면, 어김없이 ‘집행’이라는 법적 이름을 단 ‘용역 폭력’이 따라온다”며 “2009년 용산 철거민들의 “여기, 사람이 있다”는 절규는, “우리도 사람이다. 부수고 쫓아내면 그만인 건물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절규였고, 용역 폭력이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대화를 하자”며 망루에 올라 외쳤던 절규였다”고 했다.

또 이들은 “‘법 집행’이라는 이름을 단 폭력적인 강제집행은, 소수의 개발 기득권 세력이나 한 건물주의 탐욕만을 위해 공권력과 사적폭력이 결합한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강제퇴거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심각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는 강제퇴거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사법•행정적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도 한국정부의 사회권 심의에서 “퇴거에 대해 적절한 절차상의 보호 장치를 법률을 통해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법을 바꿔야 하며 최소한 폭력적인 강제집행만은 막아야 한다”며 “재산권의 수호 논리로 짜인 현행 법질서 아래에서, 쫓겨날 수 없다며 저항한 이들은 법질서에 도전하는 이들로 낙인 찍혔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이 오명을 아직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쫓겨나면 갈 곳이 없어 버틸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법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앞세워 철거민들을 쫓아내는 행동이 불법이 되는 세상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더 이상 쫓겨나는 철거민들이, 임차상인들이 또 다른 용산이 되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말미에 “여기, 사람이 있다”는 끝나지 않은 우리들의 절규에, 국회는 올바른 법률로 답해야 한다”며 “용산참사 9주기, 폭력적인 강제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강력한 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