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성명에도 “왜 이 엄중한 사찰 사태에 대한 고찰과 우려는 없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사찰 관련 문건에서 드러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대법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사진=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사찰 관련 문건에서 드러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대법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사진=더불어민주당]

[폴리뉴스 정찬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원내지도부는 24일 사법부 사찰 사태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대법원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 체제가 어떻게 권력을 끌어들여 사법부의 독립을 철저히 내부에서 무너뜨렸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찰문건에 원 전 원장 대법 파기환송심과 관련 ‘이미 제기된 18대 대선 무효 확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상고심 판단이 남아있고 BH의 국정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면에서 발상을 전환하면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쥘 수도 있다’라고 적시된 부분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의 고위법관을 위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위해서 상고법원이라는 제도를 받아낼 수만 있다면 재판을 이용해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쥐자는 것”이라며 전날 13명의 대법관의 독립성을 침해받지 않았다는 입장성명에 대해서도 “왜 이 엄중한 사찰 사태에 대한 대법관님들의 고찰과 우려는 없는지 참으로 유감”이라고 질책했다.

또 유죄가 나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선고 전후에 작성된 사찰문건에 ‘1심과 달리 예측이 어려우며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이다’고 적시된 부분에 대해 “도대체 무엇이 불안한가?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힌 세력을 법대로 심판받게 할까봐 불안하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물었다.

또 문건에 ‘이 사건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절대적인 핵심 쟁점일 듯’이라고 한 대목에 대해서도 “그러한 예상과 딱 맞춰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13대 0 만장일치로 원세훈 사건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파기환송했다”고 청와대와의 거래 의혹을 추궁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법부 사찰 사태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거래 의혹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외부 세력에 의해 독립성을 훼손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성을 철저히 유린했다”며 “이번 사태는 박근혜 국정농단 이상의 헌법 유린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위 엘리트 판사들이 국정원도 혀를 내두를만한 완벽한 사찰 문건을 생산해냈다는 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그 좋다는 머리와 해박한 지식을 동료 법관들을 사찰하고 권력과 야합하는데 썼다니 참으로 개탄할 노릇”이라며 “동료 판사들을 뒷조사한 대목에 이르러서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제한 없는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면서 “거기에 프라이버시권 침해니, 형법상 비밀침해니 하면서 판사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는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의 주장은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이 중대한 사태에 한가롭기 그지없는 주장”이라며 “사법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엄중성을 깨닫고 철저하게 나머지 조사를 마치고 스스로 수사의뢰 하라”고 요구했다.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은 “박근혜 청와대가 우병우 전 수석을 통해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법농단, 헌정농단”이라며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금이라도 즉시 사법농단의 핵심적 자료인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조사위에 제출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스스로 떳떳해지는 것이 필요하지, 비밀번호를 끝까지 감추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뒷조사를 꾸준히 진행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고, 판사들을 성향별로 분류하고 평판에 대해 색깔을 달리해 작성했다는 측면에서 대법원판 블랙리스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의한 사법부 유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국민 불신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며 “국회 사법개혁특위도 대법원의 판사동향 조사와 과거 청와대와의 유착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와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서 신속한 회의진행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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