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요구 그대로 부응한 원세훈 파기환송 13:0 판결, 대법 역사 창피한 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폴리뉴스 정찬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사법부 사찰 사태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유착이 드러난데 대해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제도를 얻어내기 위해서 정치권력과 청와대 권력과 일종의 야합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제도를 본인의 필승의 사업으로 추진했다. 상고법원이라는 게 필요한 면도 있지만 국민을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고위 법관들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 또 대법원이 편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사찰의 보고가 과연 법원행정처장, 혹은 기조실장에게만 보고가 됐겠나? 이것은 누가 봐도 대법원장에게 보고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사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날 사법부 개혁 추진을 밝힌 것과 관련 “법원행정처를 말 그대로 사법행정 지원기구화 하지 않고 않고서는 개혁은 불가능하다”며 “법원행정처는 말 그대로 전국에서 가장 똑똑하고 잘 나간다고 하는 판사들을 뽑아 가지고 엘리트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일선 재판에 지금까지 사찰이라는 방법까지 동원해 관여해 왔다”고 얘기했다.

이어 “법원행정처의 개혁 없이는 사법부 개혁이라는 게 불가능하다. 또 대법원도 구성을 다양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 시각들을 반영하는 대법원의 구성, 이것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문제에 대해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은 대내외의 문제다. 그동안 사법부가 대외적인 측면만 강조하다가 정작 안방에서 왕창 비가 새는 것을 지금 당하는 꼴 아닌가?”라며 “자체의 자율적 개혁을 스스로 해 나가면서 건강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법관의 독립, 사법부 독립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법 파기환송심이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청와대와 유착한 판결이라는 지적에 대한 대법관 13명의 입장성명에 대해 “원세훈 파기환송에 관여했던 대법관 분들은 지금 열세 분 중에 일부에 불과하다”며 “당시 파기 환송에 관여한 대법관들은 당연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당시 판결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우병우 요구 사항에 그대로 부응했고 세상에 13:0재판이라는 것은 대법원 역사에 제가 알기론 기억나는 게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오히려 창피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이어 “원세훈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대법관들(의 입장성명 참여는 당시 판결) 기록을 보지 않고 판결한 셈”이라며 “본인들이 관여하지 않은 재판인데 어떻게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 재판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 대법관 열세 분의 입장문은 아쉬운과 유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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