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위해 뇌물액수 50억 원 밑으로 짜 맞춘 판결, 국민에 좌절감 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폴리뉴스 정찬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2심 재판부인 형사 13부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을 염두에 두고 기획 신설한 재판부이며 정형식 부장판사의 경우에서 ‘제척 사유’가 있는 법관으로 의심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한 2심 선고와 관련 “지금 이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청원 운동까지 일고 있는데 약 4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 그래서 이 재판의 후유증이 조금 갈 것 같다”며 “왜냐하면 이재용 재판부를 만든 형사 13부에 대한 여러 가지 구설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재용 부회장의 1심 판결이 나올 때쯤에 신설된 재판부이고 여기에 정 판사가 임명됐고 이재용 2심이 여기에 배당됐다”며 “기획됐다고 말하면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지만 지난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깨끗하지 못한 시선들이 있어 국민들로부터 의심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형식 판사에 대해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는 것 중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만 자유한국당 박선영 의원, 김진태 의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며 “친인척 관계에 있는 판사라면 이러한 것은 법원 스스로 제척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구설수를 없애는 것이 법원 행정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집행유예를 위한 짜 맞춘 판결”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이 1심에서는 89억 원이었던 뇌물금액을 36억 원으로 본 것이다. 왜 36억 원으로 본 것이 중요하냐면 50억 원이 넘어가면 집행유예를 할 수가 없게 돼 있다”며 “이 재판의 전체적 구성을 보면 뇌물 액수를 50억 원 밑으로 일단 낮춰서 집행유예를 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짜 맞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말과 차량을 공짜로 탄 것을 뇌물로 보면서도 구체적인 금액은 산정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다. 다음에 형량이 가장 무거운 것이 재산 국외 도피죄인데 전부 무죄가 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삼성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까지 동원을 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이런 부분까지 손을 댔다. 그 부분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미 구속되어 있는데 그 부분 자체를 지금 재판부가 부정한 것”이라며 “은밀한 검은 정치권과의 권력 유착이 없었다면 그분들은 왜 구속을 했나?”라고 말했다.

이어 “문영표, 홍완선 이분들은 구속이 돼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것은 삼성이 부탁한 것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알아서 해 줬다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며 “법원이 쭉 정경유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늘 갈지자 행보를 해 왔다고 보는데 정말 유전무죄의 좌절감을  국민에게 줬다”고 강조했다.

또 국외 재산 도피 혐의 무죄에 대해서도 “재산 국외 도피는 국내에서 투자되거나 분배되고 또 소비되어야 할 재산이 법망을 피해서 해외로 유출된 사건을 다루는 것”이라며 “삼성이 송금한 돈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말과 그분들이 독일에서 생활하는 데 쓰였다는 것은 너무 명명백백 것이기 때문에 이번 재판부의 해석도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재판의 결과에 대해 “이것으로 신종 사자성어를 말들라고 하면 저는 삼성과 법관의 유착, ‘삼법유착’으로 보고 있다”며 “왜냐하면 판사들 대부분이 이 판결에 동의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사법부의 유착이라기에는 좀 그렇고 법관 개인의 삼성과의 유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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