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8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이날 송 의원의 20대 총선 회계책임자인 임 모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형을 확정했다.

임 모씨는 2016년 4월 총선 당시 회계보고를 누락하고 선거비용을 불법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해당 국회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국민의당은 22석으로 줄어들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