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선거범죄에 민주당 의원들에겐 가벼운 벌금형”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국민의당은 8일 송기석 의원이 선거 회계책임자의 유죄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데 대해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도 “송기석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되어 송기석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며 “그러나 유사한 선거범죄에 대해 집권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가벼운 벌금형만이 확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형평성에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20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이 났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 33명 중 민주당(14명)은 선거법 위반 의원이 가장 많지만, 현재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며 “반면 자유한국당은 3명, 국민의당은 최명길 전 최고위원에 이어 송기석 당 대표 비서실장, 지금은 민주평화당으로 갔지만 박준영 의원까지 3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이 '유권(有權)무죄 무권(無權)유죄'의 성향을 보임에 안타까울 따름이다”며 “송기석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그동안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또한 기득권 양당체제를 종식시키고 새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당에서 큰 역할을 해 왔기에 이번 판결이 더욱 아쉽게 느껴진다”면서 “송기석 의원이 이번 판결로 의원직은 내려놓게 되었지만 국민의당의 소중한 정치자산이기에 향후 바른미래당에서도 큰 역할을 해 줄 것이라 기대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