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5200만원 수수…민주평화당 15→14석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는 8일 박 의원의 상고심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7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 의원은 2016년 4‧13 총선 당시 신민당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박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기소한 서울남부지검은 형 집행을 위해 박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박 의원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형 집행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게 된다.

박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민주평화당은 기존 15석에서 14석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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