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자신의 모든 금융계좌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돼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개시된 내보험 찾아줌 시스템에 지난달 말까지 약 214만명이 접속해 자신의 보험금이 있는지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도 행정안전부 협조를 얻어 2 13만명의 최신 주소로 안내장을 보냈다.그 결과 약 59만명이 지난 6주일 동안 보험금 8천310억원을 찾아갔다.

전체 숨은 보험금으로 추정한 7조4천억원의 약 11.2%에 해당한다.매년 1천만원씩 20년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들고서도, 사고보험금을 단 한번만 타가고, 18년동안 모르고 지낸 가정도 있었다.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중도보험금 40만건(4천503억원), 만기도래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만기보험금 6만건(2천507억원), 소멸시효까지 완성된 휴면보험금 13만건(839억원), 청구되지 않은 사망보험금 4천건(461억원)이다.

금융위는 주소가 바뀌어도 보험금 발생 사실 등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매년 계약자의 최신 주소로 안내 우편을 보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도 안내토록 할 방침이다

*내보험 찾아줌

보험소비자가 언제든 손쉽게 숨은보험금을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인 '내보험 찾아줌(Zoom)'이 오픈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12월 18일 오후 2시부터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을 개시했다.

'내보험 찾아줌'은 소비자가 매번 각각 다른 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는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①모든 보험 가입내역 조회, ②모든 숨은보험금 조회, ③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 기존 시스템들의 연관된 기능을 통합한 시스템이다.

조회시스템과 별개로 1만원 이상 숨은 보험금, 사망 보험금의 계약자 또는 수익자(청구권자)에게는 안내 우편을 보내 보험금을 찾아가도록 한다.

숨은 보험금은 중도·만기·휴면 보험금 등 3가지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중도 보험금이 5조원, 만기 보험금이 1조3천억원, 휴면 보험금이 1조1천억원이다.

중도 보험금은 계약 만기는 아직 안 됐지만, 취업이나 자녀 진학 등 지급 사유가 중간에 발생한 돈이다.

만기는 지났지만, 소멸시효(2∼3년)는 완성되지 않은 게 만기 보험금이다.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회사가 갖고 있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게 휴면 보험금이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어떤 게 있는지, 해당 보험 계약에서 숨은 보험금이 얼마나 어디에 있는지 조회시스템에서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금감원을 방문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의 보험 계약과 보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숨은 보험금과 피상속인 보험금 뿐 아니라 생존연금도 조회할 수 있다. 생존연금은 연금 개시일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 지급되는 연금이다.

숨은 보험금 조회는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거치면 된다. 조회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개인영업을 하는 41개 보험사(25개 생명보험사, 16개 손해보험사)의 모든 숨은 보험금을 찾을 수 있다. 우체국 보험이나 조합 공제 등은 대상이 아니다.

또 이미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가 지급 심사를 진행 중이거나, 압류 또는 지급정지 등으로 정상적인 청구가 불가능한 보험금은 조회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순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수익자만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다. 조회된 금액은 전월 말 기준 원금과 이자다.

숨은 보험금이 발견됐다면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청구일로부터 3일 안에 돈이 지급된다.

금융위 손주형 보험과장은 "내년 중 각 보험사의 숨은 보험금 지급 절차를 표준화해 '내보험 찾아줌' 시스템과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생·손보협회는 계약자들이 숨은 보험금과 사망 보험금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각 보험사를 통해 1만원 이상 모든 계약에 대해 안내 우편을 보낸다.

행정안전부는 숨은 보험금 청구권자의 최신 주소를 제공했다. 2015년 이후 피보험자가 사망했지만, 사망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은 계약 16만건도 마찬가지다.

'숨은보험금 찾아가기' 캠페인을 위해 각 은행 지점은 '내보험 찾아줌' 시스템 안내 자료를 대기 장소와 창구 등에 두기로 했다.

*(접속방법) 홈페이지(http://cont.insure.or.kr)로 접속

인터넷 포털(네이버,다음)에서도 '내보험 찾아줌(Zoom)', '숨은보험금' 등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서 접속이 가능하다.

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 등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가능 시간) 365일, 24시간 상시적으로 조회가 가능

조회절차) 주민등록번호, 이름, 휴대전화(본인명의) 등을 입력하고 휴대폰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조회

(대상 보험회사)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의 숨은보험금이 조회 가능

* 25개 생명보험회사, 16개 손해보험회사 등 총 41개 보험회사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범금융권 차원에서 추진해 온 '내 계좌 한눈에' 사이트(www.accountinfo.or.kr)를 1단계 운영하고 있다.

은행·보험·상호금융조합·대출·신용카드의 상품명, 개설 날짜, 잔액, 계좌번호 등이 1단계 서비스의 조회 대상 정보다.

은행·상호금융의 수시입출금계좌, 정기예·적금계좌, 펀드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 은행 신탁계좌, 외화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대상이다.

보험은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약정금액을 주는 '정액형'과 일정 한도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금액을 주는 '실손형'으로 나눠 조회된다. 보장 시작·종료일과 피보험자 정보도 볼 수 있다.

대부업체를 제외한 모든 제도권 대출의 대출기관, 종류, 금액과 신용카드 및 발급일자 등도 한 번에 파악된다.

잔액이 50만원 이하에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은행 계좌는 조회 즉시 이체·해지할 수 있다.

금감원은 "자신의 모든 카드 사용 내역까지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내년 중 구축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 계좌 한눈에' 사이트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연중무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내년 2월에는 모바일 서비스가 추가된다.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로 2단계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계좌는 '보안계좌'로 등록하면 조회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이번 서비스와 함께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종류 상호금융의 미사용계좌를 찾아 예금주에 돈을 돌려주는 캠페인을 다음달 말까지 벌인다.

상호금융 미사용계좌는 9월 말 기준으로 4천788만개다. 미사용 기간 1∼5년이 1천559만개, 5년 이상이 3천229만개다. 이들 계좌의 잔액은 3조4천253억원이다.

금감원은 "고객 정보보호를 위해 조회된 정보는 시스템에 저장되지 않고 즉시 삭제되는 휘발성 방식"이라며 "'내 계좌 한눈에' 사이트에서 대출 정보를 조회해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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