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원에서 2016년 심의절차 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TF측 발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원에서 2016년 심의절차 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TF측 발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 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습가 살균제 사태와 관련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표시광고의 내용만으로는 소비자가 제품의 위해성을 알고 대처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사과했다.

12일 김상조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의 허위광고 건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이 같이 밝히며 제품을 최초로 출시할 당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조사의 노력이 불충분했음도 확인했다고 설명하고 사과했다.

다음은 김상조 위원장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소비자정책의 주무기관으로서 공정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통렬히 반성하며 특히 피해자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공정위의 상임위원 인사와 관련해서 회피, 제척 등의 문제로 인해서 전원회의 심의가 2주간 늦춰진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양해를 부탁드린다.

이번에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 계열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서 재조사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2016년 심의절차를 종료함으로써 피해자분들뿐만 아니라 국회, 언론 등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 공정위 내외부적으로도 사건 처리 과정을 검증해 문제점을 확인했다.

특히,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관련 내부 문서를 다 읽어 봤고 특히 관련 실무자들과 면담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직접 확인을 했다. 나아가서 외부인들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 문제 검증 T/F의 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해서도 겸허히 수용한다는 말씀을 이미 드린바 있다.

그 결과 저희들이 판단을 하건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2016년 소회의에서 판단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을 했고, 둘째로는 제품의 위해성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도 적절치 않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

그 결과 공정위가 이와 관련된 역할을 다 하지 못했음을 반성하기에 이르렀고 조사를 다시 진행하게 된 것이다.

물론 심의절차 종료된 사건을 재조사한 전례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증거를 철저히 새로이 수집해서 사건을 보다 면밀히 재검토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재조사 및 심의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심의 결과 이달 7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이번 사안을 심도있게 검토했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표시광고의 내용만으로는 소비자가 제품의 위해성을 알고 대처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둘째, 제품을 최초로 출시할 당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조사의 노력이 불충분했음도 확인했다.

이에 제품의 위해성 여부를 실증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의 중대성을 감안해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들을 고발하는 등 엄중히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는 제품의 위험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소비자가 위험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우리 사회가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이와 같은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나아가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부처, 특히 공정위를 비롯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막중한 책임을 더욱 더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오늘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정한 사안을 말씀을 드린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공정위의 역할과 책임이 다 완수됐다고 생각하지는 결코 않는다. 앞으로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법상 허용하는 관련 자료를 소송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께 충실히 제공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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