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직전 사전선거운동 혐의”…재보궐 지역 7곳으로 늘어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지난 2015년 10월,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에서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다르면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앞서 1심은 “총선 전 사전선거운동은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300만원 형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점으로 볼 때 단순히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는 행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1심 선고를 유지했다.

박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현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서울 송파을, 노원병, 울산 북구, 전남 무안신안영암, 광주 서갑, 부산 해운대, 천안 갑 등 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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