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들의 청렴도 순위발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까지 포함”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도 조사를 정부와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2017년 반부패 관련 평가결과 종합분석’ 보고를 받은 후 “청렴도를 조사한 국제기구들의 순위발표를 보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나아가 기업까지 포함한다. 민간기업까지 청렴도 조사를 평가해보는 일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조사가 해마다 거듭된다면 민간 기업 분야의 청렴도 추세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청렴도와 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 청렴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서 다행”이라며 “우리 정부는 전임 정부의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반감과 엄중한 심판 속에서 출범한 정부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51건,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2017년 반부패 관련 평가결과 종합분석’ 보고가 있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전국의 특수학교 입학·전학 과정에서 학칙의 내용이 일반 학교에 비하여 입학·전학,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해당 차별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차별로 인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현행 신기술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인 ‘신기술사업자’가 중소기업으로 한정함에 따라 투자활성화 및 벤처자금 선순환 체계 구축이 제한이 된다고 보고 ‘신기술사업자’의 정의에 중견기업을 추가하고 투자범위도 기존 제조업 위주에서 신기술 및 지적재산권, 융복합·서비스업종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기 전에 미리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여부를 판단하거나 통계청장에게 그 판단을 의뢰하는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에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의 준수여부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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