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이하 조사 TF)는 과거 사이버사 댓글사건 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14일 조사TF는 지난 3차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추가적으로 밝혀진 사실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4차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조사TF에 따르면 과거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이버사 댓글 의혹 관련 수사본부장이었던 육군 대령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김 대령은 지난 2013년~2014년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의혹을 수사하던 헌병수사관에게 “왜 대선개입 수사를 하냐”며 질책하고 이후 댓글수사에서 배제시키고, 헌병수사관들에게 허위진술을 받아오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을 한 혐의다.

또 김 대령은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일부 조직적인 대선개입 댓글 활동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라는 허위 사실을 작성해 국방부 대변인실에 제출하는 등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더불어 조사 TF는 과거 사이버사령부가 소위 악플러(이른바 블랙펜) 분석 업무를 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당시 사이버사령부는 종북, 반정부, 반군 세력을 색출한다는 목적으로 블랙펜 분석업무를 했다.

또 확인 결과 현재까지 약 500여명의 기무부대원이 사이버 댓글 활동에 관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 시기는 지난 2009년 초부터 2013년 초까지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4대강 사업, 세종시 이전문제, 제주해군기지 사업, 용산참사, 동남권 신공항 건설, 한미 FTA, 천안함 폭침, 반값등록금 등에 대한 댓글활동을 한 정황을 조사TF는 확인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