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판사에 대한 국민의 가볍지 않은 뜻, 법원행정처에 전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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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페이스북 일일 라이브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화면 캡쳐]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판사에 대한 파면 및 특별감사 청원에 청와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답변과 함께 “청원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뜻은 결코 가볍지 않다. 모든 국가권력 기관들이 그 뜻을 더욱 경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일일 라이브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지난 5일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장 정형식 판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해달라는 23만 명의 국민청원에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답했다.

정 비서관은 청와대가 문제가 된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혹은 파면을 요구할 권한이 없느냐는 질문에 “법관이 재판 내용으로 인하여 파면이나 징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면 외부의 영향력이나 압력에 취약하게 되어 사법권의 독립이 흔들릴 수 있다”며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는 자의적인 파면이나 불리한 처분 등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하려는 ‘신분상의 독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법관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가 가능한데 이는 사법부의 권한이다.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청원의 내용에 대해서도 법원 행정처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판사에 대한 국민청원에 대해 정 비서관은 “수권자인 국민이 재판에 대해 비판하는 여론이 청원을 통해 반영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봐야할 것”이라며 “국민의 비판은 새겨듣는 것이 사법부 뿐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모두의 책무다. 청원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뜻은 결코 가볍지 않다. 모든 국가권력 기관들이 그 뜻을 더욱 경청해야 한다”고 옹호했다.

특히 그는 “일반인들의 경우, 훨씬 적은 뇌물을 주고도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거나, 재벌에 대한 유전무죄 판결이라는 논란 등이 제기됐다. 일부 재벌기업 총수들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감경된 사례들이 줄줄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3.5 법칙‘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며 “국민들이 청와대에 청원까지 하게 된 배경에는 이 같은 판결들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기조아래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여덟 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하게 됐다. 현재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포털 사이트 네이버 수사> 등 6개의 청원이 답변 기준을 충족해 답변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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