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점업체 영업시간 단축 거부 위법행위로 간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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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앞으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입점한 입체가 불가피한 사유가 생길 경우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는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매장 엽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때, 대규모 유통업체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매장임차료가 산정이 가능할 경우 임차료의 100%까지, 산정이 어려우면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시간 구속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새롭게 개정된 법률에는 부당하게 지급된 신고포상금 환수 근거와 그 절차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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