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직 중 선거 관련 행위로 상대적으로 중형 받아
대전고법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이 같은 선고의 배경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운동 및 선거 관련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려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했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즉 권 의원에게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한 데는 공무원 재직 중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는 뜻이다. 권 의원은 199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장 등을 거쳐 2015년 9월 익산국토관리청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뒤 2016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권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와 공모해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 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종친회 임원 등 선거구민들에게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인을 통해 제3자로부터 1500만원의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받은 104명의 입당원서 중 1심에서는 104장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37명에게 받은 것만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2명으로부터 받은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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