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직 중 선거 관련 행위로 상대적으로 중형 받아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
▲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21일 불법선거운동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이 같은 선고의 배경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운동 및 선거 관련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려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했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즉 권 의원에게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한 데는 공무원 재직 중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는 뜻이다. 권 의원은 199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장 등을 거쳐 2015년 9월 익산국토관리청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뒤 2016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권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와 공모해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 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종친회 임원 등 선거구민들에게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인을 통해 제3자로부터 1500만원의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받은 104명의 입당원서 중 1심에서는 104장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37명에게 받은 것만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2명으로부터 받은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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