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의 은폐하거나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우 전 수석에 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는 당초 검찰이 구형한 8년에 못 미치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우 전 수석에 대해 “최순실의 비위 행위를 파악했던 것으로 보임에도 진상 조사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국가적 혼란 사태를 심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자신의 막강한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노골적으로 방해해 제대로 된 감찰을 못 하게 했다”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등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직무감찰을 하지 않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국회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인정됐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은 지난 해 4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약 311일 만에 1심이 마무리됐다. 특히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면서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조원동 전 수석만 남게 됐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