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전 완도군수 흉상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 됐다. 완도군의회 정관범 의원은 김 전 군수의 흉상이 세워진 곳은 행정보존재산 지역으로 행정고유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흉상은 농지를 불법 전용했다며 당시 공무원을 고발조치 하겠다고 했다. 사진은 당시 김종식 군수가 자신의 흉상 옆에서 기념 촬영한 모습이다. 2018-3-12. 사진=HYH<폴리뉴스></div>
▲ 김종식 전 완도군수 흉상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 됐다. 완도군의회 정관범 의원은 김 전 군수의 흉상이 세워진 곳은 행정보존재산 지역으로 행정고유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흉상은 농지를 불법 전용했다며 당시 공무원을 고발조치 하겠다고 했다. 사진은 당시 김종식 군수가 자신의 흉상 옆에서 기념 촬영한 모습이다. 2018-3-12. 사진=HYH<폴리뉴스>

김종식 재임기간 혼돈의 시대바로 잡아야

완도군, 흉상건립 합법화 위해 허위공문서 작성

[폴리뉴스=홍정열 기자] 김종식 전 완도군수 흉상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전남 완도군의회 정관범 의원은 최근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김종식 전 군수 흉상과 관련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당시 공무원을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산도에 세워져 있는 흉상도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식 전 군수는 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장 후보에 도전장을 낸 상태다.

하지만 정 의원이 당시 행정 절차상의 위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흉상 파문은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정 의원 주장에 따르면 흉상건립은 그 자체가 위법행위다.

행정보존재산은 행정고유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흉상은 보존재산지역인 농지를 불법 전용했다.

더욱이 당시 A과장은 흉상건립 합법화를 위해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했다. 이 같은 행위가 이뤄진 배경에는 당시 읍면장들의 개입이 있어 가능했다.

사실이라면 당시 김 전 군수와 공무원이 서로 짜고 일명 짬짜미행정을 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김 전 군수의 도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사실로 굳혀질 경우 후폭풍 여파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

정 의원은 혼돈의 시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동상 철거는 당연한 것이다행위 당사자 또한 당연히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후임 의원들에게 결코 물려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완도군이 직접 나서 고발해야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따라서 집행부가 책임지지 않을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들어 본인 명의로 고발조치 하겠다며 법적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전 군수는 지난해 통화에서 자신의 흉상과 관련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흉상은 김 전 군수 재임 기간인 20137월 건립됐다.

흉상은 농지 불법전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철거 논란에 휩싸였고 오물 투척을 받는 등 언론의 가십거리가 됐다.

정관범 의원은 지난해 군정질의에서도 흉상 철거와 행위 당사자 고발을 집행부에 촉구한 바 있다.

홍정열 기자 hongpe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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