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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문 총장은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검찰 개혁안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검경 수사조정권에 대해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 여부와 검사의 직접 수사 폐지, 영장 심사 제도는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 의사를 전했다.

더불어 그는 “사법통제가 폐지되면 국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나 수사오류를 바로잡기 어렵다”며 “면서 수사권 지휘와 영장청구권의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이라는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과 국가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라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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